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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있나요?
2023.01.05 22:16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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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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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'소송에 이기면..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'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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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분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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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분이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?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
먼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, 가사소송, 행정소송 모두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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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소송비용은 인지대, 증인·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, 여비, 감정료, 송달료, 서기료,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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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상 의미 있는 비용은 인지대(인지액), 감정료, 송달료, 변호사비용 정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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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대

: 소송을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

법정수수료

이 때 인지대(인지액)은 쉽게 얘기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드는 법정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'인지대'란 '수입인지'의 가격을 줄인 말로, 수입인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인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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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대는 소송 가액(소가, 소송 목적의 값)에 비례합니다. 여기서 소송 가액은 내가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금액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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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렸으니 소송을 통해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소송가액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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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인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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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료

: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우편요금

소장이나 각종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우편으로 보내는데요.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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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사건이 진행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데, 일정한 부분까지는 미리 납부해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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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료

: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

감정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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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의료사고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,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,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, 산 중턱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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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보수는

법령에 정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.

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. 변호사 보수(변호사 선임료)는 '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'에서 정한 만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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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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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라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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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5,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에 해당하고,

② 440만 원 + (1억 원 - 5,000만원) × 6/100 = 740만 원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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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대방에게 740만 원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. 만약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500만 원과 성과보수(성공보수)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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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0만 원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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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

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?

그렇다면 내가 소송에서 이긴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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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은 민사소송법에서 "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"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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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를 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'소송비용은 피고(들)이 부담한다'고 판결문에 기재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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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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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민사소송법에는 "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"고 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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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소가의 80%는 원고가 승소했고,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80%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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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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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한 일이 발생하여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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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찌보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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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.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고객님의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. 나머지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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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경북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의성, 김천, 영천, 영덕, 문경, 안동, 군위 지역에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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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상담,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.

1)톡톡으로 상담 예약 하거나

2)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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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